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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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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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법인의 대표에 있어서는 대표기관 예컨대 이사의 행위가 바로 법인의 행위가 되지만,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그 행위도 어디까지나 대리인의 행위이다. 위탁매매업은 법적으로 보면 행위의 결과 가 일단 행위자 자신(위탁매매업자)에게 귀속된 후 이것을 다시 본인에게 옮기는 것이므로 대리와 구별된다 본래의 대리를 이 간접대리에 대하여 직접대리라고 부른다. 또 대표는 불법행위에도 인정되지만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나. 사자
사자에는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예: 서면지참자)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예: 말을 전하는 자)가 있따 후자는 대리와 비슷하나 이 경우에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며 사자는 단지 이것을 표시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대리인 자신이 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와는 구별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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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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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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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와의 구별 개념(槪念)
가. 간접대리
위탁매매업(상법 제101조)과 같이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간접대리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