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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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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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성권에 관한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다수설, 곽윤직556면). 그리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성권(283조, 286조, 564조, 643조, 645조)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判例의 태도이다.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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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고, 판례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였다.
(2)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따 취득시효는 물권에만 적용되므로 물권편에 따로 규정되어 있따
(3) 시효제도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것이며, 그 근거로는 사회질서의 안정, 거래의 신속한 결제,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권리보호가치의 부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 이익형량 등을 들고 있따
2. 시효의 특질
(1) 법률요건
시…(To be continued )(2) 재산권에 관한 제도
(3) 강행규정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
2) 담보물권
3) 전세권
4)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5) 형성권
①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effect가 생기므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에 대한 「중단」이라는 소멸시효의 가장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레포트/인문사회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질
1. 의의와 존재이유(1)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이다.
6) 지적소유권?광업권?어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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