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사생활 보호(사생활과 공적인 정보의 경계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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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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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강령
서론
제5조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①(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된다.
②(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는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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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사생활 보호(사생활과 공적인 정보의 경계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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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사생활 보호
사생활과 공적인 정보의 경계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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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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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생 활
서론
사생활(Privacy; 私生活)
[명사]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
사생활권(The Right to Privacy)
본래의 뜻은 개인적 생활을 말하나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고 이러한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To be continued )
설명
언론과 사생활 보호(사생활과 공적인 정보의 경계는 어디인가)
다.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