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중이행불능에 대하여 -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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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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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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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3) 이행불능과 이행기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중이행불능에 대하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 [ 참고판례 ]
대판 91.7.26. 91다810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