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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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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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변제자
1. 채무자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를 받은 자도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을 가지는 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63.10.10. 63다384). 또한 판례는,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하였다(대판 87.12.22. 87다카2015). 그리고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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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변제의 제한 ]
⒜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절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학자의 강연?배우의 연기 등)은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급부(노무자?수임자의 급부 등)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