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한 판례data(자료) 및 논문dat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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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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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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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논문은 원문이 게재된 것으로 최근 몇 년내의 것으로 3편 정도이고 판례는 최근의 판례부터 20여개의 판례입니다.따라서 논문은 원문이 게재된 것으로 최근 몇 년내의 것으로 3편 정도이고 판례는 최근의 판례부터 20여개의 판례입니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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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4 97므18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가법 961113 96르854 공98.9.1.[65],2234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定義(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2]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사실만을 믿고 법률혼관계에 있던 것으로오인하던 중 부(부)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drop)
설명
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influence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0년대 이전의 판례도 있으나 대부분 이후의 판례로서 해결되 있거나 현재의 법령과의 충돌의 문제도 있으리라는 판단에 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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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 관한 판례data(자료) 및 논문data(자료)
BD사실혼에 관한 판례자료 및 논문자료입니다. 70년대 이전의 판례도 있으나 대부분 이후의 판례로서 해결되 있거나 현재의 법령과의 충돌의 문제도 있으리라는 판단에 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