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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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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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등기를 요구하고, 등기는 원시취득임에도 이전등기형식으로 하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생략(省略))
①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최근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② 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는 추정된다된다. 단, 부동산 전체를 점유해야하고,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 시효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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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상속인에게 명의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시효취득 결과 를 주장 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한다(대판 1997. 8. 21. 95다58625).
3. 20년간의 점유
(1) 판례는 역산설을 취하지 않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
③ 대상청구권 인정여부 - 이행불능전 시효완성자가 취득시효를 Cause
으로 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경우 인정한다.
1.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하여
(1) 자기 소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다.
(2) 분필 전 토지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하다.
(2) 점유의 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분리?병합은 가능한데, 다만 전점유자의 일부시점의 선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한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特性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를 요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취득시효의 기본요건으로 ⅰ)부동산을 ⅱ)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ⅲ) 20년간 점유하고 ⅳ)등기할 것을 요한다.Download : 점유취득시효에대하여.hwp( 26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판례)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점유취득시효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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