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관련법령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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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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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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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意見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influence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influence평가의 실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influence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아 다만, 환경influence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환경influence평가대행자의 지정】환경influence평가서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환경influence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environmenteffect(영향) 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environmenteffect(영향)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
제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 , 환경관련법령모음의약보건레포트 ,
제8조 【환경influence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influence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意見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주민의 意見수렴】 ①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명(說明)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influence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意見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