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검토 -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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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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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Cause 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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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취소권의 포기이다.추인은 사후의 동의를 말하며, 민법상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등 세가지가 있다
3. 추인의 요건
1) 추인권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검토 -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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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efficacy]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2) 취소Cause 의 종료
추인은 취소Cause 이 종료한 후…(To be continued )3) 추인자의 인식
4. 추인의 방법과 efficacy
5. 법정추인
6. 강제집행
(1) 의 의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