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와 관련 된중요판례요약 -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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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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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하거나 권원이 있는데 그 성질(타주인지, 자주인지)이 불분명한 경우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
5)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5.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
다.
3) 매매대상토지의 실제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본다.자주점유와 관련 된중요판례요약 -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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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1983. 7. 12. 82다708 전합).
다만, 98다29834 판례는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무단점유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적극적인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 판례를 약간 수정해석하고 있다(97년 전합판례의 影響(영향)으로. 김형배 교수님 교과서에는 아직도 위 판례가 폐기되었다고 서술하시나 폐기되지 않았음을 유의).
자…(생략(省略))
2.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3.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1) 매매가 무효이고(주무관청의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매) 무효인 사정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2) 임차인, 수치인
3) 명의수탁자
4) 귀속재산의 점유자
5) 경락허가결定義(정이) 확정으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점유하는 종전 소유자의 점유
6) 토지를 매도한 후에도 점유하는 매도인
7) 법정지상권자
8) 아무런 소유권 취득의 Cause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일방적으로 믿은 경우
4. 인접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점유한 경우
1) 인접토지의 일부가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경우
2)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과의 차이가 측량과 같은 정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쉽사리 구분할 수 없는 정도에 불과하고 매수인이 담장을 경계로 보아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매매대상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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