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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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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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형계약설 : 취업규칙은 보통거래약관과 같은 정형계약, 사실인 관습성립 → 법규범성 인정
4)노사협의회
Ⅳ.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1)권한있는 노동조합
2)근로자 과반수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주관적기준과 객관적기준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작성/변경권은 근로자에 대해 낮은 근로조건을 강요하게 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취업규칙의 작성 , 취업규칙의 작성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인문사회레포트 , 취업규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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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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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Ⅰ. 서설
연혁적으로 취업규칙은 단협과 달리 사용자가 작성, 변경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었다. 우리 근기법도 제3조에 규정된 노사대등결定義(정의)원칙에 터잡아 제97조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따 government 투자기관 관련법등에서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직원의 기득권이나 기득이익을 박탈하는 결의를 할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근기법 제9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Ⅱ. 취업규칙 (not necessary)
1. 의의취업규칙의 법적 규제
-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통일 → 근…(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