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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연구 -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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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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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되며,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된다.

1) 법률행위효력의 확정(1항)

조건부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은 조건의 성취 후에 비로소 확정된다된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당사자의 의사로 조건 성취시부터 법률행위 성립시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까지든지 소급시킬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제3자의 배타적 권리는 해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통설).

2.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1) 조건부권리의 성질

조…(skip)

2) 조건부권리의 소극적 보호(침해의 금지)

① 당사자 사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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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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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발생시기(2항)

① 위와 같이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의 약정 등 의사표시로 소급효를 주는 것은 무방하다(3항). 예컨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중퇴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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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1.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능]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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