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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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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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래사실을 등기부에 등기(매매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시에 전세권 설정등기 등)까지 마쳐야만 효력이 있도록 하는 `등기부 원칙주의` 를 채택하고 있따 채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쌍방의 계약만으로 거래가 끝나도록 한 것이다. 가령, 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리면서 집 주인 에게 그주택의 이용대가에 상당한 금액을 매달 혹은 일정한 기간마다 건네 주는 계약 을 체결하는 `순수한 임대차관계`가 있따
2. 물권법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의 가장 큰 차이점
▶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물권적 효력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기간, 금액 등의…(To be continued )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제8조) : 최초 제정 당시 법에서 규정
② 우선변제청구권(법제3조의2): 1989년 2차 개정 때 규정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제3조의 3): 1999년 제3차 개정 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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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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