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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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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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식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Cause 이 되어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산업재해 사회보장법 4대保險(보험) 사회保險(보험) / (사회보장법)
(2) 휴식시간중의 사고
순서
(3) 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등을 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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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사회보장법 4대보험 사회보험 / (사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사회보장법 4대보험 사회보험
제 1 절 서론
제 3절 산재보험법의 effect로서의 급여
(1) 작업시간중의 사고
제 2절 보호되는 위험의 예
Ⅰ. 업무상의 사고
다.(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제 2절 보호되는 위험의 예
설명
동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행위,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행위, 작업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즉, 작업시간중 작업시간내의 사고는 가장 쉽게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