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21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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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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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21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법원은 심판의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98①). 소송물을 넘거나 소송물로서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188).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특히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유무, 청구의 병합(230,22,24), 중복제소의 금지(234), 청구의 변경(235), 재소금지(240②),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02), 반소의 허부(242①), 일부판결의 가부(185) 등은 소송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된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법원을 원고의 소에 대한 응답을 위…(투비컨티뉴드 )
Ⅱ. 특definition 책임과 시기
Ⅲ. 특definition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청구권의 주장인가를 식별하기 위하여는 다시 그 발생요인인 구체적 사실도 참조하여야 한다(금전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어 계약상의 청구권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의 주류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2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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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Ⅰ. 특definition 필요성(必要性)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