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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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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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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그렇다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은 그 업무상 당위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참가인들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2. 업무상의 당위성의 인정 범위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당위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의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당위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1995. 12. 30.자 인사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1. 20.…(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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