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 개정 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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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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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差別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差別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差別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1998.9.30, 98헌가7).
즉 근기법 5조는 본성적 사유에 기인하는 근로조건의 差別만을 금지하는 것일뿐, 제도적?합리적 差別이나 근로계약 체결 전의 差別은 본조의 위반이 아니다…(drop)
1. 差別금지사유
(1). 성별
① 의의
② 모성특별보호의 문제
① 의의
② 경향사업체
2. 差別금지의 내용
(1) 근로조건
(2) 입증책임
3. 差別금지의 구제
(1) 벌칙
순서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헌법 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근로기준법으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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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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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 개정 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개정 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I. 서
근로기준법 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差別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적 처우를 금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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