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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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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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父가 그의 혼인외의 출생자(법률상의 부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 이 신고는 무효이나, 다만 認知(인지 : 혼외자를 자신의 子로 인정하는 행위이며, 신고를 요하는 요식행위이다)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판 76.10.26. 76다2189).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무효로서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양친자관계가 생겨나게 된다(대판 77.7.26. 77다492).
3)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는 의사
무효인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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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확정적인 의사를 서면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족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방식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에도 차용증서로서는 인정될 수 있따 또는 A가 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하였으나 그 등기가 요건의 흠결로 무효가 되어 A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여도, A와 B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따 요컨대 전환 후의 행위가 불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전환 전의 행위가 요식행위이든 불요식행위이든 그 전환이 자유…(省略)2) 요식행위로의 전환
① 무효인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레포트/법학행정무효인법률행위의,전환과,무효행위의,추인,-,무효인,법률행위의,전환과,무효행위의,추인,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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