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整理) 와 change(변화)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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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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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제5조 국가는 보험사업을 장려하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와 손해에 대한 보험보상을 원만히 하도록 한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재해보험 같은 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보험 같은 것이 속한다.
제6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령역에 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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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整理) 와 change(변화)를 分析(분석)한 data(자료)입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보험사업을 할 수 있따 다른 나라 보험기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따
제4조 국가는 보험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리행하도록 한다.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整理) 와 change(변화)分析(분석)
< 보험법 >
1995. 4.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장 보험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기관이 한다. 국가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보험의 종류를 늘이며 보험사업이 자원성과 의무성의 원칙에서 올바로 진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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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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