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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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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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행적 효력
강행적 효력이라 함은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내용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화하는 효력을 말한다.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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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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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⑴ 규범적 부분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말한다.
나. 직률적 효력(자동적 효력)
강…(생략(省略))3.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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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해고 및 정년에 관한 협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동법 §33①)
강행적 효력은 기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을 미친다.
⑵ 규범적 효력
규범적 효력은 강행적 효력과 직률적 효력(보충적 효력, 자동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