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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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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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은 소의 적법요건이므로 개개의 소송행위의 적법요건(소송고지, 보조참가의 요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민사소송의소송요건에대하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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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 즉 소의 적법요건 등에 관한 글입니다.민사소송의소송요건에대하여26 ,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 즉 소의 적법요건을 말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안심리의 요건, 또는 본안판결의 요건이라고도 한다.
2. 각종의 소송요건
각종의 소송요건은 민사소송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산재하여 규정되고 있다
가. 법원에 관한 것 : 청구 및 당사자에 관하여 재판권의 유무, 법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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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 즉 소의 적법요건 등에 관한 글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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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요건이 본안심리의 요건 또는 본안판결의 요건이라고 하여 소송요건의 구비를 확인하여야만 본안심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소제기는 가능하므로 소송요건은 소제기 요건 또는 소송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이것은 심리 중 소송요건의 흠결이 밝혀지면 본안심리를 하지 말고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요건을 판결선고요건 또는 소의 成功要件이라고 定義(정의)하거나 또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소송조각사유일 뿐이라는 최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