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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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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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행한 소송행위는 민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법인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48)은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법인의 본질과 관련한 학설과 직접 …(省略)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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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소송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1조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51조 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따라서 소송능력을 정하여야 한다(47).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따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민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잃어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자(파산자)도 소송능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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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고, 그 외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소송능력의 유무를 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상소송능력자와소송무능력자검토 ,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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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능력을 취득한 후,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효의 소송행위가 소급적으로 유효한 소송행위가 된다
2. 소송능력자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