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의 당사자11 -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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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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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관념
민사소송법상 當事者(Partei, 영어: Party)라고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소의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의 재판상의 권리행사)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의미한다. 대리인의 경우 소송을 수행하나 이는 당사자인 본인을 대리하여 하는 것이다. 보조참가인,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이익귀속주체는 당사자가 아니다. 판…(drop)Ⅱ. 당사자대립주의
Ⅲ. 당사자의 법적지위
1)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
2) 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순서
민사소송법상 의 당사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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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으면 족한 것이고,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당사자의 호칭은 민사소송절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소송법상의 당사자 관념은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와는 분리되어 있따 이렇게 소송법상으로 당사자의 관념을 정하는 것을 형식적 당사자관념(formeller Parteibegriff)이라 한다.
실제로 소송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당사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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