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의의 행정 청이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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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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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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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소송 2. 必要性 급부행정이나 環境(환경)행정에 있어서 행정청의 소극적 부작위가 침해행정과 유사하게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수 있고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능을 발휘할수 없는 영역이 존재 (의무이행심판 언급) 3. 성질 -- 항고소송이며 확인소송 4. 적용법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취소소송과 기본적 성격을 같이 하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 5. 재판관할 - 1심관할법원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Ⅱ. 소의 제기요건 1. 부작위 1)당사자 신청이 있을 것 - 신청내용 수익적처분에 대한 것, 행정개입청구권... 2)처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 3)상당한 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 - 상당한 기간 당해 처분의 성질, 내용, 동종사안에 대한 종래의 처리경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 2. 원고적격 1)제1설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족하고, 그자가 법령에 의한 신청권을 가지는가는 가릴것이 없다 2)제2설 신청권을 갖는자일 것. 신청이 적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3)판례 신청권의 존재를 요구 4)검토 2설이 타당 3. 피고적격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것이 소송제기에 편리. 적절한 방버방법을 강구하는데도 합목적적 4. 소송참가 - 제3자의 소송참가규정 준용 Ⅲ. 소의 제기 1.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 제소기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 불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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