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관습과 민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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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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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成文法이 완비된 오늘날에도 成文法이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이고 인간 생활의 대부분은 그 社會의 慣行이나 慣習에 의하여 규율된다된다. 또한 사회가 분화․발전함에 따라서 成文法의 necessity need이 생겨나고, 그 사회의 中心勢力은 慣習法의 成文化 내지는 그 사회의 necessity need에 따라 成文法을 의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먼저 理性的인 能力으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能力, 즉 私的 自治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바로 이런 事實에 근거를 두고 나타난 규범이 慣習이고, 慣習은 그들 사회를 유지하는 key point(핵심) 적인 法規範 체계인 慣習法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法生活의 기초로서 慣習 내지는 慣習法에 대한 인식은 어느 국가든 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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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論
태초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 있어서는 일정한 行動樣式이 요구되고 이러한 行動樣式은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規範化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하여 인간들은 무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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