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론] 고등 교육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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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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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론] 고등 교육법 각론 - 대학 보고서 제출자료
○ 고등 교육 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법(97.12.13 법률5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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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4조1항).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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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론] 고등 교육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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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 교육 기관의 종류 등
○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5조).
- 공․사립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교육대학
2. 산업대학
[교육법규론] 고등 교육법 각론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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