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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空(항공) 법 [일부개정 2001.9.12 법률 제6513호 건설교통부] > auction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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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空(항공) 법 [일부개정 2001.9.12 법률 제6513호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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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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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12.13, 1999.2.5> 제…(skip)

②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공항시설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공항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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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77 , 항공법 [일부개정 2001.9.12 법률 제6513호 건설교통부]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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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77

순서
제104조 (준공검사) ①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②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9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면허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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