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 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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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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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학설 검토
가. 제1설(일부 중단설)
명시적일부청구의 경우와 묵시적일부청구의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실제로 청구한 그 일부에만 미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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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 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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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누어진다. 일본의 유력설,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범위가 가장 넓다.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견해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가장 좁다.
다. 제3설(구분설)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소송물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한하여 발생하지만,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省略)
순서
다.
나. 제2설(전부 중단설)
일부청구의 경우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권리관계의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