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 condition과展望(전망) ] 스크린쿼터제 present condition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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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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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02.5.2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文化(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20일의 범위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文化(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전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만이하의 시를 말한다)지역 및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40일의 범위안에서, 그외 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축일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감경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순서
스크린쿼터제 現況과 쟁점
1. 서론: 논의의 구도
운영 측면정책 측면
대외통상 측면
문제의 본질
스크린쿼터제도 운영상에 본래의 의도를 성취하고 있는가
스크린쿼터제도 외에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다른 제도는 없는가
영화(文化(문화)상품)은 다른 일반상품과 다른가
폐지론의 주장
몇몇 영화가 시장 점유율을 독차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
세제지원이나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방
유지론의 주장
방송쿼터처럼 국가별 상한선을 정해야 함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면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지원은 실효성이 없음
국제 통상문제에서 文化(문화)적 예외론을 주장
논리의
대립 구도
소비자주권(시장):
文化(문화)적 다양성
직접적 규제: 간접적 지원, 경쟁육성 : 보호육성
일…(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