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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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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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기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 임금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함에 그치고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그 임금 범위 안에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 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지시·감독 등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큰 influence(영향)을 미친다.
2. 도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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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그 구상채권도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그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 할 것이다.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도급근로자 임금지급 도급 금지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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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근기법 제43조는 이러한 이유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임금지급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하고 있따 근기법 제43조의 규정은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여러 index에 걸쳐 이루어지든 이를 묻지 않고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행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민법 제756조와 제757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질 수 있따 따라서 근기법 제43조는 민법 제756조 등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요건이 되지 않는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 중 한 사람에게 또는 그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직상수급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따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직상수급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의 세력범위에 속하는 위험부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전자의 경우가 타당하다고 해석된다된다. 직상수급인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제43조의 …(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