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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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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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취득의 요건
1) 동산(動産)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민법의 주요 주제인 `물권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②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의 취득 상대방에게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 한한다.
① 동산이라도 점유가 아닌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자동차-선박-航空기 등)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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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물권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예컨대 차주(借主)-질권자(質權者)-수치인(受置人) 등을 소유자라고 믿고서 거래한 때에 한하여 선의취득은 성립한다. 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수표-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지시채권이지 동산이 아니며 이에 관련되어는 채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제514조, 제524조),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수표법 제21조 등).
2) 거래행위 거래행위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③ 국유culture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