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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의 한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 auction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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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의 한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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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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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변제?대물변제?공탁은 물론, 공동채무자가 상계한 경우나(제418조 1항),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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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의 한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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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省略)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1) 임의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3. 대위의 효능

(1) 전부변제에 의한 대위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상 변제에 의 한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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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1. 의의

(1)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자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1) 대위자?채무자 사이의 효능(제482조 1항)

①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82조 1항). ‘담보에 관한 권리’는 인적 담보권과 물적 담보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는 제3자(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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