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주체의 민주화(市民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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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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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배심제에 비교하여 협업재판이라고 할 수 있따 참심제에서 판결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오늘날 참심제를 가장 광범하게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현재 형사·재무·일반행정사건의 경우 일반 시 민 이 참심원으로 재판하나 기타 재판에서는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의 대표가 참여한다. 예컨대 사회보장사건에는 수급자와 급부주체의 대표, 노동사건에는 노사 쌍방의 대표, 상사사건에는 상인 등이 선발된다 독일에서는 7만 여명의 시 민 이 참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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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체의 민주화(市民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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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는 참심원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직업재판관과 함께 재판관으로서 사실인정과 양형의 양면에서 직업재판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내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