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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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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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책의 우선순위는 기존 방송영역에서 규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이지, 대기업이 끼어들어 근거 없는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기업이 참여하면 결과적으로 독과점을 해소할 것이란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2000년 이후 케이블 활성화와 위성방송, 그리고 각종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과 매체는 늘어났다. 미국이나 日本(일본)에 비해 방송의 규제완화가 안되고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 진입규제 완화의 이유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때문이라는 주장
(1) 발제문 주장 :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의 전제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때문이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 방송사가 정치적으로 균형감이나 진실성이 부족한 보도를 하거나, 文化(culture) 적으로 수용자 기호에 맞지 않는 program을 방영하더라도 수용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송매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는 시청점유율 하락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따
(2) 반론
① KBI data(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지상파의 mean or average(평균) 시청률은 7.5% 내외를 점하고 있따 같은 data(자료)에서 온미디어와 CJ 미디어의 PP mean or average(평균) 시청률은 3%와 2.5%에 해당한다.
(2) 반론
① 방송서비스가 경제적 수치로 설명(說明)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시장주의적 발상이다. 그동안 신규사업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투자를 늘리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TvN 등에서 수용자의 시청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대안적인 매체가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 매체는 충분하지만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해야 적절하다.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뉴미디어와 채널을 허가해주면서 산업적으로 안착되지 못하자, 지상파방송의 참여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② 경제학적으로 보면 독과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대추구 행위는 발생할 수 있따 즉, 독과점 시장지배적 사업자들만 지대추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대를 얻기 위해서 비재배적인 사업자들끼리 담합하는 것도 일종의 지대추구행위이고 그 외에 다양한 지대추구행위들이 있따 그렇다면, 지대추구행위가 나쁘거나 좋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의는 의미가 없다.
4)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
(1) 발제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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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나라당의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진입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20%)와 보도 및 종합편성 PP(49%)참여를 허용하고 있따 외국자본의 참여 범위도 확대(종합 및 보도PP 20%, 위성 49%)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소유 제한도 30%에서 49%로 확대하고 있따
<표 1>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내용
구분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법률
소유
제한
신방 겸영
금지
허용
신문법
대기업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SO?위성 49%
지상파 20%
종합편성?보도PP 49%
SO?위성 100%
방송법
신문
통신
지상파 금지…(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