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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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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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규정(§36)과 달리 → 같은날 출원에는 적용되지×.3)
(2) 출원공개일 후 출원에는→ 신규성 규정이 적용되므로 여기서 제외.4)
3. 先願의 最初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된 發明을 後願의 特許請求範圍로 할 것
(1) 선원의 범위→ 선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한함(∵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6)
(2) 선원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후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본 규정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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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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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레포트/법학행정
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 先願의 地位)
I. 意 義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原因)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이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 상실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II. 趣 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