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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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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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표현대리
I. 의의
1. 의의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Cause
을 주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ㄷ. 이 표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생략(省略))
②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대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대리행위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한다.
2. 표현대리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보호, 거래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 밖의 점에서는 역시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ㄱ. 표시의 방법은 위임장이 보통이지만 서면이나 구두도 무방하다ㄴ. 여기서 말하는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3. 본인이 표현대리에 의해 불이익 및 손해를 입을시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해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II. 제125조의 표현대리
1. 요건
① 본인이 제 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본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임의 대리에 하고 법정대리에 상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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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복임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