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경합범 -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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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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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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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경합범 -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대판 1991.9.10. 91도1722)
⑤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따(대판 1988. 12. 13. 88도1807, 88감도130)
⑥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그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행위에 착수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가 매매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통념상 매매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것뿐이 아닌 한,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이 마약매매죄 또는 제6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소정이 마약매매미수죄와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이 마약 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마약의 소지행위가 매도행위의 준비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닐것이다. .(대판 1996. 4. 12. 96도304)
⑦ 피고인이 계금을 편취할 계획하에 첩인 공소외인을 계에 가입케 한 뒤 계 불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주를 오신케 하여 공소외인을 통하여 동 계의 2번, 5번, 6번 계금을 각각 교부받았다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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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를 말한다(제37조).예컨대 甲이 범한 ABCDE 5죄 중 C죄에 대하여만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AB죄와 C죄는 경합범이고 DE죄도 경합범이지만, ABC죄와 DE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법원은 AB죄 DE죄에 대하여 각각 판결하여야 한다(대판 1966.11.29. 66도1416). 이때에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두 형이 병과되는 것이므로 두 형의 합계가 어떤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1991.6.25. 91도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