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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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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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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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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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아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은 제5조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제2조에서는‘사용자’ 또는‘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한정짓고 있다아
실무에서는 사용자 중에서‘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된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합의로 결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어 협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대판 2001다514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조법 상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의 노조가입 허용 여부가 노사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