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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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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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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소유자인 양도인을 대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3. 이중양도의 경우
(1) 제2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 자유경쟁의 원칙상 제2양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자는 다만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2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判例는 제2매매행위는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취득자는 양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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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소유권의 주장불가
(1) 민법 제186조에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 취득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따라서 매도인에 대한 강제집행시 취득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66다226), 양도인이 파산하더라도 자신에게 환취권(파산법 제79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점유자로서의 보호
(1) 취득자는 목적부동산을 이미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4조 이하). 이러한 점유보호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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