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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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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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9.6.11. 98다22857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說明(설명) 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소정이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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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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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는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판 99.7.13. 99다19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