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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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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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 정당성
1. 인사이동의 정당한 이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한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재량에도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기에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를 보면,
편집기자로 근무해온 근로자를 사전협의 없이 지방 광고영업담당으로 전직발령한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 2004.11.04, 서울행법 2004구합 11466 )
【요 지】원고회사는 상당기간 동안 편집기자로 근무해온 원고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보직을 해제하고 관리국으로 대기발령하였고, 대기발령 중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지방 광고영업담당으로 전직발령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 내에는 객관적 근…(省略)
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ⅰ)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必要性이 있는지 여부, ⅱ)업무상 필요와 근로자 생활상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형량, ⅲ)인사이동 절차에 있어 본인과의 협의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