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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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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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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1983. 7. 12. 82다708 전합).
다만, 98다29834 판례는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무단점유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적극적인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 판례를 약간 수정해석하고 있다(97년 전합판례의 influence(영향)으로. 김형배 교수님 교과서에는 아직도 위 판례가 폐기되었다고 서술하시나 폐기되지 않았음을 유의).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요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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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관련된중요판례정리(arrangement)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에 대한 글이며,인접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점유한 경우 등에 관한 글입니다.자주점유와관련된중요판례정리 ,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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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1. 판단기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2.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취득한 경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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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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