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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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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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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3자의 권리가 본인의 권리에 대해 열후적인 경우에 한하며, 제3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인해 제3자가 부당하게 우위에 서는 일이 없으므로 본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민법상혼동_hwp_01.gif 민법상혼동_hwp_02.gif 민법상혼동_hwp_03.gif 민법상혼동_hwp_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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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에 대한 글입니다.


다.
*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98다18643).

1)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본인의 이익보호)
① 甲이 乙소유의 토지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丙이 같은 토지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甲이 그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상혼동 , 민법상혼동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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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 외
제191조 제1항 단서는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通說?判例는 이를 넓게 해석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혼동으로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甲이 乙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 乙소유의 토지위에 저당권을 가지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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