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제도의 제 問題點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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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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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險(보험) 자가 안 때 - 保險(보험) 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保險(보험) 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제651조 단서) 이는 원래 고지의무는 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피保險(보험) 자가 지배하고 있는 위험을 保險(보험) 자에게 알림으로써 그 위험인수에 있어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保險(보험) 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위에는 자기과실에 의한 위험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해지권을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따
다) 인과관계의 부존재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保險(보험) 사고의 발생에 influence(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保險(보험) 자는 保險(보험) 금지급의무를 지도록함으로써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따 이것은 保險(보험) 사고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로 생긴 경우에 피保險(보험) 자 또는 保險(보험)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고지의무제도의 성격과 연관시켜 볼 때 약간의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고지의무제도가 保險(보험) 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불량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保險(보험) 사고발생의 原因을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보…(To be continued )
insurance제도의 제 問題點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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