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C]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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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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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G4C사업으로 인터넷(www.egov.go.kr) 상에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모든 4,000여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 400여종의 민원신청, 30여종의 민원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따 2003년 10월부터는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 20일부터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 받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서울시 지역에 한함)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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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GOVERNMENT FOR CITIZE...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GOVERNMENT FOR CITIZEN 목 차 1. G4C의 정의 ① G4C 의 정의 ② G4C 의 도입배경 2. G4C 사업 개관 ① 사업 개요 ② 사업의 추진배경 3. 세부사업 내용 ①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 ② 인터넷 민원처리 ③ 인터넷 민원안내 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⑤ 민원신청. 접수 등 업무처리 ⑥ 민원처리 소요비용 4. G4C의 성과 ① G4C의 성과 ② G4C의 역기능 문제 5. G4C의 전망 ① 結論(결론) [Reference List 및 조사기관] . G4C의 정의 Ⅰ. G4C의 정의 G4C란 Government for(4) Citizen의 약자로 직역하면 “시 민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의미이다. 또한 행정기관간에 주민등록, 토지대장, 호적 등 20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증명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 구비서류로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따 이러한 G4C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 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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