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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사용과 관련한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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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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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1998.1.20.선고96다18922판결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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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1998.1.20.선고96다18922판결(1)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 , 계구사용과 관련한 판례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다.

(3) 계구는 행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종류와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제식 이외의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 계구는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위법·부당한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용인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시…(투비컨티뉴드 )

2. 계구의 종류

3. 계구의 제식

4. 계구사용의 한계

(1) 계구는 수용자(수형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에게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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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계구사용과 관련한 판례연구
(1)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necessity ,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



2. 대법원1998.1.20.선고96다18922판결

(1)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necessity need,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2) 교도소장이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감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하나, 수감자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감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instance).

Ⅲ. theory 적 접근

1. 계구의 의의

계구라 함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 등의 진압·방지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실력강제의 기구를 말한다(행형법 제 14조 제1항). 이와 같이 계구는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 하는 것으로서, 그 취급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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