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25 05:06
본문
Download : 전자거래기본법.hwp
1. 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
설명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법학행정,레포트
전자거래기본법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government
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government
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전자거래분야의 국제협력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등 전자거래당사자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인증, 암호화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전자거래기본법.hwp( 37 )
순서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 , 전자거래기본법법학행정레포트 ,
다. [[시행일 99・7・1]]
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government 는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