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 관계법령] 건축 건설 (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등기까지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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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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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분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A+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하며,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 2조 12항)
✱ 설계자 :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 [건축구조 관계법령] 건축 건설 (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등기까지의 흐름도)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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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모두 A+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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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등기까지의 과정과 관계법렴에 상대하여 간략하게 요약 요점한 자료(資料)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건축법 제 2조 13항)
✱ 건축물의 설계( 건축법 제 19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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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등기까지의 과정과 관계법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1. 건축주 + 건축사
✱ 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