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제96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2-01 03:28
본문
Download : [특허법] 특허법 제96조.hwp
본 규정은 파리조약 제5조 제3항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i) 동맹국 이외의 나라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약보다 넓은 반면, ii) 방법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약보다 좁다. “통과하는 데 불과한”이란 정기 운항이나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대피를 포함한다.1)
3. 特許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物件
(1) 기존 상태의 존중 즉,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2) 본 규정은 그 물건의 소지가 비공개이고 또한 선사용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익이 있따 “특허출원시”는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지만,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제1국출원일이 기준이 되는 등 일정한 예외가 있따
(3) 본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출원시부터 존재하는 물건 그 자체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출원시 후 동일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 등은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2) 이 점에서 선사용권과 구별된다
4. 藥事法에 의하여 2 以上의 醫藥을 混合함으로써 醫藥을 調劑하는 行爲 또는 그 調劑에 의한 醫藥
(1) 국민보건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
(2) 여기의 “의약”은 인간의 질병과 관련된 것에 한함.
Download : [특허법] 특허법 제96조.hwp( 31 )
다.
[특허법] 특허법 제96조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