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에 서의 위험부담문제 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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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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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A가 그 소유의 도자기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날짜에 인도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홍수로 인하여 A의 집이 침수되어 그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A는 과실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요 건
쌍무계약으로 발생하는 서로 대가관계 있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1항)
2)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2항)
3. 위험의 이전
1) 특정물매매의 경우
2) 채권자지체의 경우
3) 소유권유보의 경우
4) 도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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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 서의 위험부담문제 에 대하여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한 경우라야 하며, 나아가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야 한다. 한편, 이 때 A도 B에 대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